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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힘든 요즘입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은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지원금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하지만 1번 생계지원금을 받은 후 끝나는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추가로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간 동안 생계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증빙을 해야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증빙 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활비 영수증, 거주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인근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하셔서 서류를 자세히 체크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해 안정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혹은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등, 노숙 등등)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의 급격한 감소

 

◆  지원조건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 (1인 가구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대도시의 경우엔 2억 4,100만 원 이하인 경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엔 1억 5,200만 원 이하인 경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1억 9,400만 원 이하)

- 금융기준: 금융자산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정부의 긴급복지에는 간병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경기도는 간병비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나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에 맞춰 자격 기준을 살펴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표에서 본인 거주지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천안 대전 대구
창원 제천 논산
전주 부산 제주도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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