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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여행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금액은 1인당 11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영화나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책을 구매하는 등 해당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사용처,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조회하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발급/잔액확인을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조회하기
스마트폰으로 문화누리카드 앱을 들어가서 로그인 후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을 눌러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 ARS 연결로 조회하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나 농협 고객센터(1644-4000)로 문의하시면 남은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프라인 방문으로 조회하기
직접 방문하실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가셔야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인근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연락을 해 보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온라인 가맹점과 오프라인 가맹점 모두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되니 꼭 기간 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온라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검색을 통해서 온라인 가맹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상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결제하시기 전 가맹점에 연락을 해 보는 등 미리 체크를 하고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오프라인)
오프라인 사용처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통해 해당되는 가맹점을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규모 가맹점들은 방문했을 때 폐업으로 이미 사라진 가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은 먼저 수령 후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령등록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카드수령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제한 후 취소를 원할경우 가맹점에 따라 취소되는 소요일이 다를 수 있으니 환불되는 기간을 잘 계산하셔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취소하고 환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기간인 12월 31일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환불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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